신규 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속도

관리자
2025-01-03
조회수 1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건축물의 전 과정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한 뒤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01509120?OutUrl=naver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