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1단계 선분양 땅값 급등, 해수부 차액전액보전 거부 BPA 난감(종합)

관리자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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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분양한 부지의 땅값 차액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벌여왔던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수부의 ‘전액 보전 불가’ 방침을 받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해수부를 상대로 ‘실시협약을 변경해달라’며 법정공방에도 나설 예정이다. 

2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최근 ‘선분양 부지의 땅값 차액을 절반 이상 경감,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BPA에 전달했다.

이에 BPA는 관련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해수부를 상대로 2015년 맺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BPA와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총사업비 정산을 진행 중이다. 1단계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BPA가 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투입된 공사비만큼 땅으로 돌려받는다. 1단계 재개발부지는 지난 3월 일부 준공이 이뤄졌다. 

출처: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229.9909900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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