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제도 시행
손실비용 행정 모집비용만 반영해 부과
앞으로는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타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34950/?sc=Naver
2분기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제도 시행
손실비용 행정 모집비용만 반영해 부과
앞으로는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타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34950/?sc=Naver